보증금 지킬 수 있는 자취생 계약서 체크포인트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수백만 원의 목돈을 한 번에 맡기게 되는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체크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취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서 체크포인트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서의 ‘기본 사항’ 확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관리비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액 관련 부분은 숫자와 한글 병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도장 또는 서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선순위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전입신고는 꼭 하기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보증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작일부터 빠르게 처리하세요.
4. 특약사항 확인 및 기록
벽지 보수, 에어컨 수리, 가전제품 유지관리 등 입주 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5.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리비 항목과 납부 주체 명확히
관리비 항목은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어떤 항목을 임대인이 부담하고 어떤 항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수도, 전기, 인터넷, 공용전기 등 숨겨진 부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7. 계약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끝내야 할 경우 며칠 전 통보가 필요한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자취는 자유를 주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약서 검토와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위에 정리한 항목들을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